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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"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"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.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23일까지이며,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개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?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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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업 내용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
-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진행
- 만 19세 ~ 39세, 청년 1인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어서 국토교통부 사업보다 지원 범위가 넓음
-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%(약 334만 원) 이하,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
3. 지원 금액 및 조건
지원 금액 및 조건
- 국토교통부 사업과 동일하게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(최대 240만 원) 지원
-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- 보증금 없는 월세, 고시원, 근린생활시설,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지원 가능
4. 신청 제외 대상자
신청 제외 대상자
-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금 또는 서울시 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(생애 1회만 가능)
-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, 또는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
5. 선정 방법
선정 방법
-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선정 후,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/ 총 25,000명
선정 기준
- 1구간 :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 원 이하 / 소득기준 120% 이하 / 선정인원 11,250명
- 2구간 :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 원 이하 / 소득기준 120% 이하 / 선정인원 7,500명
- 3구간 :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 원 이하 / 소득기준 120% 이하 / 선정인원 3,750명
- 4구간 :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 원 이사 / 소득기준 150% 이하 / 선정인원 2,500명
- 월세 60만 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(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),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.5%를 적용
6.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
- 2024년 4월 3일(수) 10시 ~ 4월 23일(화) 18시
신청 방법
-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 [바로가기]
- 6월 중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, 최종 통과자는 7월 중 발표 → 8월부터 2개월 단위로 입금
7. 추가 꿀팁 확인하기!